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채이배 외 1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19-05-24
요약: 상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상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한책임회사’는 동 조항에 따라 상호의 가등기가 불가함. 유한책임회사는 운영과 기관 구성의 측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일 뿐 설립등기 전 출자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유한회사와 유사함. 이에 상호의 가등기를 유한책임회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법 제22조의2를 개정하여 설립절차 진행 중 타인이 먼저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