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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채이배 외 10인2019.05.24법제사법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상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상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기대 효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9.05.24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19.05.24 채이배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상호의 가등기’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한책임회사’는 동 조항에 따라 상호의 가등기가 불가함. 유한책임회사는 운영과 기관 구성의 측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일 뿐 설립등기 전 출자를 이행하여야 하는 등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유한회사와 유사함. 이에 상호의 가등기를 유한책임회사도 신청할 수 있도록 상법 제22조의2를 개정하여 설립절차 진행 중 타인이 먼저 그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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