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18-05-28
요약: 방송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정보통신 분야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포·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며, 자격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그 밖에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현행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 현행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접근권한의 설정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제4항 신설). 다.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등). 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유통을 금지함(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3 신설). 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5조의3제3항 및 제7항 신설 등) 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