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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8.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수산

AI 요약Beta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법안

📋현재 상황
화훼산업이 FTA·경기침체·청탁금지법 등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화훼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 내용
종합계획 수립, 진흥지역 지정, 재사용화환 표시제 등을 규정합니다.
기대 효과
화훼산업이 발전하고 화훼문화가 진흥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9.08.02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19.08.02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지속적으로 성장해오던 화훼산업이 IMF 이후 FTA 체결, 경기침체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축소되고 있는 반면, 화훼수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국내 화훼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화훼산업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화훼, 화훼산업, 화훼문화 등에 대한 범주를 명확히 규정하고,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을 통한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생산·유통체계를 개선하고,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화훼 문화의 진흥을 통하여 국민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화훼, 화훼산업, 화훼문화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2조). 다.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며, 이를 기초로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화훼산업 진흥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사. 화훼문화의 진흥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화훼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우수화원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재사용 화환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재사용 화환 표시제를 도입함(안 제13조 및 제14조).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