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사들의 처우개선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2018년 1월 1일에 시행 예정인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기대 효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방자치가 발전합니다. 발의2017.12.29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대해서도 대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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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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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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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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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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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는) 2017.12.29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11년 국회를 통과한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일명 ‘강사법’)은 이해관계자인 강사단체 및 대학의 대다수가 시행을 반대하면서 3차례나 시행이 유예됨.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1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강사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사들의 처우개선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2018년 1월 1일에 시행 예정인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또 다시 시행 유예 또는 폐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1년 유예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여 2019년 1월 1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