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17-12-29
요약: 대해서도 대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법안
제안이유: 제안이유 2011년 국회를 통과한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일명 ‘강사법’)은 이해관계자인 강사단체 및 대학의 대다수가 시행을 반대하면서 3차례나 시행이 유예됨.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1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강사법안’)을 제출하였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강사들의 처우개선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2018년 1월 1일에 시행 예정인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하여 또 다시 시행 유예 또는 폐기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1년 유예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을 1년 유예하여 2019년 1월 1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