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17-03-30
요약: 인삼산업법 (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삼산업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종합계획에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인삼 및 인삼제품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인삼 및 인삼제품의 유통?수출?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인삼산업과 다른 산업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