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국민 편의가 증진됩니다. 발의2017.12.08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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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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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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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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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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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7.12.08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하고,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을 제고하려고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85조제1항).
나.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추가하여 동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6호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