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7-12-08
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안)(국토교통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기반시설의 종류를 시설의 목적·기능 등을 중심으로 통합·정비하고,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기한을 단축함으로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합리성 및 이행가능성을 제고하려고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85조제1항). 나. 기반시설의 종류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추가하여 동 시설이 계획적으로 설치·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제6호사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