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3-18
요약: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해요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현행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기금이 스타트업 등의 초기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한편, 출자·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통제하고자 함. 아울러, 기존 주주 우선매수권 조항을 의무에서 재량으로 전환함으로써 핵심 자산의 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자 함. 또한,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고 공급망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위원 수를 확대함(안 제10조제2항). 나. 정부 외의 자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제1항제6호 신설). 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 범위를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정하는 것으로 확대함(안 제41조제2항제2호). 라. 기존 주주 또는 지분권자의 우선매수권을 의무사항에서 재량사항으로 변경함(안 제41조제4항). 마. 기금이 회사등에 따른 출자·투자를 하는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은 출자·투자한 자금이 공급망 안정화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41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