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공항 보호구역 출입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항공보안 감독관 조사 근거와 자율신고자 면책 규정이 미흡하며 보안검색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문제점 보호구역 관리 모호성과 자율신고 위축, 약한 제재로 항공 보안 사고 예방·조사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개정 내용 보호구역 출입허가 시 범위 지정, 항공보안 감독관 조사 근거·서류 제출 대상 확대, 자율신고자 범위를 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10일 내 신고 시 형 감면 면책 규정 신설, 보안검색 의무위반 제재를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제13·33·33조의2·50·51조). ✅기대 효과 항공 보안사고 자율신고가 활성화되고 보안검색 의무 이행 실효성이 강화되어 항공 안전 수준이 높아짐. 발의2026.05.06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2026.04.16대안가결법사위2026.05.06수정가결본회의2026.05.07가결
AI 요약Beta
항공보안 자율신고 면책을 도입하고 보안검색 의무위반 제재를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요.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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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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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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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6.04.16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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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5.06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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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안전·재난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5.06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