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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국토교통위원회안전·재난

AI 요약Beta

항공보안 자율신고 면책을 도입하고 보안검색 의무위반 제재를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해요.

📋현재 상황
공항 보호구역 출입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항공보안 감독관 조사 근거와 자율신고자 면책 규정이 미흡하며 보안검색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문제점
보호구역 관리 모호성과 자율신고 위축, 약한 제재로 항공 보안 사고 예방·조사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개정 내용
보호구역 출입허가 시 범위 지정, 항공보안 감독관 조사 근거·서류 제출 대상 확대, 자율신고자 범위를 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10일 내 신고 시 형 감면 면책 규정 신설, 보안검색 의무위반 제재를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제13·33·33조의2·50·51조).
기대 효과
항공 보안사고 자율신고가 활성화되고 보안검색 의무 이행 실효성이 강화되어 항공 안전 수준이 높아짐.

심사 경과

발의
2026.05.06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2026.04.16대안가결
법사위
2026.05.06수정가결
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안전·재난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5.06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허가를 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정하여 허가하도록 함(안 제13조). 나. 항공보안 감독관의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등에 대한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점검 및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의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을 추가함(안 제33조). 다. 항공보안 자율신고자를 ‘사람’에서 ‘자’로 확대하여 법인 등도 신고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보안 자율신고의 대상이 되는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공안전 자율신고를 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라.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을 ‘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보안검색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발생하게 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고, 보안점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50조 및 제51조).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