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의심 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지만, 이를 남용하는 사례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된다는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수사의뢰 남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고, 보험계약자는 자신이 수사의뢰 됐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근거자료를 5년간 보존하며, 보험계약자에게 수사의뢰 사실을 통보하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보험사기 수사의뢰 남용이 줄어들고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되어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발의2024.09.03위원회 회부2024.09.04위원회 심사2024.11.12법사위본회의
AI 요약Beta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수사의뢰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보험계약자도 자신이 수사의뢰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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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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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2024.09.04
3
위원회 심사
2024.11.12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law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11명)
법안 현황 해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4.09.03에 이정문 의원 외 13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사이에 수사의뢰의 남용이나 정보주체로서의 권익 침해 등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수사의뢰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수사의뢰 등을 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근거 및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며,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로부터 수사의뢰된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보험회사의 수사의뢰 남용을 감독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