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유전자교정생물체를 GMO와 구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두 가지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외부 유전자 삽입 없이 자연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가진 유전자교정생물체에 GMO와 동일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어 관련 기술 상용화가 막히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유전자교정생물체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 규정을 신설합니다. ✅기대 효과 유전자교정기술 분야의 연구·산업화가 촉진되어 첨단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됩니다. 발의2024.09.20위원회 회부2024.09.23위원회 심사2024.11.20법사위본회의
AI 요약Beta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로 외부 유전자 삽입 없이 만든 '유전자교정생물체'를 기존 GMO와 구분하여 규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첨단바이오 산업을 활성화합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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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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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2024.09.23
3
위원회 심사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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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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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technology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9명)
법안 현황 해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4.09.20에 최수진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ㆍ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유전자교정생물체(GEO, Genome Edited Organisms)’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달리 외부 유전자의 주입 없이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을 활용해 유전자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교체함으로써 전통육종 또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과 남미, 인도 등 많은 국가에서는 ‘유전자교정생물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하고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EU도 ‘유전자교정생물체’의 위해 수준에 비례하여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교정생물체’가 현행법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범주에 포함되어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유전자교정기술의 상용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 중 모호한 내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되는 ‘유전자교정생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