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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엄태영 외 10인2024.12.24국토교통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기본공간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함

📋현재 상황
공간정보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정보이지만, 현행법은 기본공간정보에 대한 개념적 규정만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렵습니다.
⚠️문제점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기관이 제한적이고, 보안심사를 관리기관별로 시행하여 중복 심사가 발생합니다.
📝개정 내용
기본공간정보의 정의와 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기관을 확대하며,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를 마련합니다.
기대 효과
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이 강화되고 민간기업의 공간정보 활용이 활성화되며, 중복적인 보안심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4.12.24
위원회 회부
2024.12.26
위원회 심사
2025.02.18대안반영폐기
4
법사위
5
본회의
2025.11.13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4.12.24 엄태영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원래 법안은 형식적으로 폐기 처리된 것입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간정보는 다른 공간정보 또는 행정정보 등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ㆍ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핵심 정보로서, 다른 정보들과 잘 융복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공간정보를 지정ㆍ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33종)를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개념적ㆍ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기본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생성한 공개제한 공간정보까지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을 관리기관별로 시행함에 따라 동일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보안심사를 중복으로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보안심사 기준을 간소화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자체 구축ㆍ생산하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본공간정보 및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시스템적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기본공간정보의 활용기반을 마련함(안 제2조ㆍ제5조ㆍ제19조ㆍ제29조). 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기관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를 생산ㆍ구축ㆍ관리하는 모든 관리기관으로 확대함(안 제34조). 다. 관리기관이 보안관리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를 삭제하는 등 보안관리규정 제ㆍ개정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 라.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ㆍ제35조의3ㆍ제35조의4 및 제35조의5). 1) 보안심사를 받은지 1년 이내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 보안심사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는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함. 2) 관리기관별로 지정하던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기관 지정이 어려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마. 군사시설 등 국가보안시설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성검토 및 보안처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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