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18-01-30
요약: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11월 14일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1월 30일 정부가 제출한「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12월 13일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 2. 14.)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9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 11. 24.)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17. 11. 29.)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제354회국회(정기회)제12차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 12. 1.)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및 숲길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산림복지진흥계획의 수립 주기에 맞추어 종전의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도록 함. 또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자 등에게 안전점검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할 경우 조성계획의 작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하며,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한 경우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이외에도 등산ㆍ트레킹학교를 이용할 경우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림레포츠”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라고 정의하고, 산림레포츠로 용어를 통일함(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나. 산림청장 등은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 등을 수립·변경할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을 수립할 경우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제22조의3).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문화·휴양서비스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산림문화·휴양발전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라. 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을 조성하려는 경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또는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마.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 및 안 제20조제6항). 바. 자연휴양림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자,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사.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는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의제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시가 자연휴양림조성계획 등을 고시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인·허가 의제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는 등 조문 체계를 정리함(안 제20조의2). 아. 산림청장 등은 등산·트레킹학교 이용에 대한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자. 자격을 부여받지 않고 산림치유지도사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