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17-12-08
요약: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안)(행정안전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개정 시행(2016. 10. 19.) 이전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변경한 업소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므로,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다중이용업소에도 비상구 추락 등의 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