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법상 노면전차 전용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점 그런데 노면전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도로의 일정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공동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행법상 노면전차 전용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 이에 도시철도건설자가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 ✅기대 효과 문화 발전과 국민의 문화 향유권이 증진됩니다. 발의2016.06.13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도시철도건설자가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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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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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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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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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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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문화·체육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문화생활과 체육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화 진흥, 예술인 지원, 체육 시설 확충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9명)
법안 현황 해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16.06.13에 정성호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 재생의 효과가 있고 유럽·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그런데 노면전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도로의 일정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공동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행법상 노면전차 전용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시철도건설자가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노면전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