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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8.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수산

AI 요약Beta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면 사업계획 신고를 면제하고, 일본식 법률 용어를 순화하는 법안

📋현재 상황
원양어업허가와 사업계획 신고가 이중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원양어업자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발생합니다.
📝개정 내용
원양어업허가 시 사업계획 신고를 간주 처리하고,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변경합니다.
기대 효과
원양어업자의 행정 부담이 줄고 법률 가독성이 높아집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9.08.02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19.08.02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신고를 면제함으로써 원양어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여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함.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