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19-08-02
요약: 원양어업허가를 받으면 사업계획 신고를 면제하고, 일본식 법률 용어를 순화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양어업자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신고를 면제함으로써 원양어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인 ‘해당’으로 변경하여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