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정 외 12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2-01-21
제안이유: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은 골프장업을 포함한 체육시설업의 세부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10조), 대중골프장의 병설 의무 부과 조항에서 대중골프장을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제14조). 위 법 조항 및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골프장업은 회원제 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중골프장업에 대해서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골프대중화 정책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면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세 적용제외, 체육진흥기금 융자 우대 등 상대적 혜택을 다수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상당수의 대중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을 상회하는 이용료 인상, 유사회원 모집 등의 편법 영업행위, 고가의 식음료 이용 강요, 캐디 및 카트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미부여 등 국민체육 진흥 및 골프대중화 정책의 취지와 상충하는 영업행태를 보임에 따라, 형식적으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으로 등록되기만 하면 실질적인 영업행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각종 세제 및 지원정책 혜택의 대상이 되는 현 골프장업 분류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골프대중화 정책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0조의2 및 제14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