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고영인 외 74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3-03-23
요약: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한다.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을 포함한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의료지원금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이 제한되어 있음. 하지만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따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에 대해 기간 제한을 두는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이하 부상 잠수사)가 제외되어 있어, 피해자 대상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이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부상 잠수사를 포함시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동 법에 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피해자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이하 부상 잠수사)’를 포함함(안 제2조제3호라목 신설). 나.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기한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