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외국인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입소 대상이 제한적입니다. ⚠️문제점 배우자가 외국인인 가정폭력 피해자는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없고,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아동에 대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개정 내용 배우자가 외국인인 피해자도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국가 책무에 추가합니다. ✅기대 효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피해 아동의 회복 지원이 강화됩니다. 발의2020.05.2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
가결
여성가족위원장2020.05.20여성가족위원회복지·돌봄
AI 요약Beta
외국인 배우자를 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를 허용하고 폭력 목격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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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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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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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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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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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복지·돌봄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지원, 노인 돌봄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가족위원장)은(는) 2020.05.2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의 입소대상자로 확대하고,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포함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을 추가함(안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