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현행법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개정 내용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국가와 일반 당사자 간의 소송상 평등이 실현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발의2024.11.21위원회 회부2024.11.22위원회 심사2025.04.30원안가결법사위본회의2026.04.23가결
AI 요약Beta
이 법안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가와 일반 당사자 간의 평등을 실현합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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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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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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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5.04.30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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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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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4.23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사법·인권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12명)
법안 현황 해설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4.11.21에 송석준 의원 외 13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43조에 대하여 국가가 당사자소송의 피고인 경우 가집행의 선고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2. 2. 24. 2020헌가12 결정).
이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서도 가집행선고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발생한 국회의 입법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43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