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우리나라 무기체계 적용 국방반도체의 98.9%가 해외 수입에 의존해 글로벌 공급망 변동·미중 갈등 시 무기 전력화에 차질이 우려되고 시스템반도체 분야 경쟁력도 미·대만에 비해 열위. ⚠️문제점 국방반도체 기술기반·생산기반·구매기반이 모두 미흡해 자주국방·국가안보 강화에 한계가 있음. 📝개정 내용 국방부장관 소속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 설치, 실태조사·정보체계 구축, 핵심 기술개발 R&D 사업 추진, 국방반도체 우선구매·우선고려, 사업자 지정·기반시설 지원, 전략기술 지정·보호체계 구축, 개발성과물 국가소유 원칙(제1~20조). ✅기대 효과 국방반도체 공급 안정성·기술 자립도가 높아져 자주국방 실현과 국가안보·경제 발전에 기여. 발의2026.05.06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2026.04.14대안가결법사위2026.04.14본회의
AI 요약Beta
국방반도체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위원회·우선구매·전략기술 보호 체계를 마련해요.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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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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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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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6.04.14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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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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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산업·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는) 2026.05.06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 대체토론 → 축조심사 → 찬반투표 순서로 진행되며, 통과 시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경위
최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붕괴, 미중 반도체 전쟁 및 양안 관계 악화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함에 따라 반도체 조달의 장기화로 인한 무기체계 전력화에 지연이 발생하는 등 국방반도체의 공급 안정성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대만과 대비하여 현저히 열위에 있음. 국방용 반도체는 대부분 시스템반도체를 핵심부품으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국방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한 기술기반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임. 특히 우리나라 무기체계 적용 국방반도체의 98.9%는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국방반도체의 수급 불안정으로 인하여 무기체계의 적시 전력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또한 전세계적으로 미래의 무기체계와 관련하여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유ㆍ무인 복합 전투체계의 구축을 지향하는 추세이고,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자국의 국가경쟁력 강화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므로 우리나라 역시 국방반도체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핵심 전략 수립과 시행이 시급함.
따라서 국방반도체 핵심 기술개발 및 생산의 촉진을 지원하여 기술기반과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국방반도체의 적극적인 사용 촉진을 통하여 구매기반을 확대하는 등 국방반도체를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방반도체의 육성 및 국방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방반도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안보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과 국방반도체사업자의 지정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방위사업청장이 효과적인 국방반도체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국방반도체산업 현황, 국내외 공급망 및 기업 경쟁력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 그 결과를 기반으로 국방반도체 공급망 및 생산능력, 재고현황 등을 관리하고 민간 기술이전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방반도체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8조).
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에 적용될 수 있는 국방반도체의 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방반도체 소재ㆍ공정ㆍ패키징 개발, 국방반도체 설계, 상용 반도체 또는 설계자산의 군용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및 설계변경, 국방반도체 개발ㆍ이전ㆍ확산을 위한 표준 개발 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국방과학연구소장, 방위산업체 등은 국내에서 개발 및 생산한 국방반도체를 무기체계 적용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 법에 따라 개발된 국방반도체를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국방반도체사업에 참여하려는 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국방반도체 사업자로 지정하여 국방반도체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과 장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방위사업청장은 국방반도체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지정할 수 있고(안 제15조), 국방반도체사업자 중에서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을 개발하거나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자는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6조).
아. 국방반도체 연구개발, 설계 또는 생산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성과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로 하여 국방반도체의 전략기술에 대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함(안 제17조).
자. 정부는 민간기업의 국방반도체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기업 설립 지원 등 시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