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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김위상 외 11인2024.09.0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law

AI 요약Beta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중복되는 행정강제 규정을 정리하고, 두 법률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현재 상황
행정법 전반의 기준을 정하는 행정기본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문제점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행정기본법과 내용이 겹치는 규정이 존재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
파견근로자 보호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행정상 강제 조항을 삭제하고 두 법률 간 적용 관계를 명시합니다.
기대 효과
행정법 체계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국민이 관련 법 적용 관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4.09.03
위원회 회부
2024.09.04
위원회 심사
2024.11.21원안가결
법사위
2026.04.22원안가결
본회의
2026.04.23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law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4.09.03 김위상 의원 외 11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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