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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안상훈 외 11인2026.05.06보건·복지

AI 요약Beta

지역 통합돌봄에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도입해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해요.

📋현재 상황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학 발달로 죽음의 자기결정권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통합돌봄 체계 내에 임종과정 돌봄 지원이 미흡함.
⚠️문제점
당사자가 익숙한 곳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주체적 마무리를 준비할 사회적 지원이 부족함.
📝개정 내용
국가·지자체가 자기결정권 존중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제19조의2 신설).
기대 효과
지역 통합돌봄 안에서 임종 단계 돌봄이 유기적으로 제공되어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기반이 마련됨.

심사 경과

발의
2026.05.06
2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보건·복지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6.05.06 안상훈 의원 외 11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점차 멀어짐에 따라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노쇠ㆍ장애ㆍ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거주하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생애 말기 단계에서의 돌봄과 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의 마무리 준비를 위한 체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통합지원 대상자가 임종과정에서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