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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가결
윤재옥,홍익표 외 24인2024.05.01행정안전위원회안전·치안

AI 요약Beta

10·29 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 의료·심리 지원 및 추모사업을 실시하는 특별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참사가 발생하여 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제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도 미비합니다.
📝개정 내용
9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심리 지원, 추모공원·기념관 설립,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을 규정합니다.
기대 효과
참사의 진상이 규명되고 피해자 권리가 보장되며,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4.05.0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안전·치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안전과 치안 유지에 영향을 줍니다. 재난 대응, 범죄 예방, 소방·경찰 인력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는) 2024.05.01 윤재옥,홍익표 의원 외 24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사 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안」은 법 제정 이후 조사기구 설치 등 실질적 행정절차 착수가 필수인 바, 교섭단체간 합의 처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쟁점을 해소하고 합의된 법안을 발의함. 주요내용 가. 조사위원회를 9명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구성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 나.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조사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60명 이내에서 조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7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제2절). 마.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4장). 바. 조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6장).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