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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가결
보건복지위원장2017.01.20보건복지위원회복지·보건

AI 요약Beta

장애인복지법 (대안)(보건복지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장애인복지법 (대안)(보건복지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국민 건강과 복지 수준이 향상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01.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복지·보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은(는) 2017.01.2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장애인 등록 제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장애수당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신청인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민법」상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른 결격사유의 용어를 정비하고, 법정형을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기준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장애인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의 장애 정도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금지행위의 유형에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9조의7제2호의2 및 제86조제2항제2호 신설). 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11 신설). 바. 의지·보조기 기사 등의 국가시험 응시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함(안 제74조제1항제3호). 사. 징역 1년당 벌금형 1천만원의 기준으로 벌금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