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발의자: 외교통일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17-12-29
요약: 따라 매년 5 내지 10퍼센트의 미임용자가 발생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채용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약 1년간 국가의 비용으로 외교관으로서의 실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시킨 뒤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5 내지 10퍼센트의 미임용자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한 뒤, 약 1년간 국가가 보수 등 실비를 제공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실무역량 중심으로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는 현 제도는 그 효율성은 물론 우수한 외교관의 양성이라는 국립외교원 설립의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음. 이에 외교관후보자 선발인원을 외무공무원 채용예정인원으로 하여 불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낭비를 막도록 하는 한편,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여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우수한 외교인력을 양성?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단서). 나. 외교관후보자 수는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할 인원수로 하며,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다. 이 법 시행 전에 선발된 외교관후보자로서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