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8-01-30
요약: 개정안은 “신기술사업자”의 정의 방식을 포괄주의로 개선하되 예외업종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고 사업분야에 대하여도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어 투자활성화 및 벤처자금 선순환 체계 구축이 제한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신기술사업자”의 정의 방식을 포괄주의로 개선하되 예외업종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기술사업자”의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함으로써 투자범위를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신기술 및 지적재산권, 융복합?서비스업종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의2). 한편,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