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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가결
정무위원장2018.01.30정무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개정안은 “신기술사업자”의 정의 방식을 포괄주의로 개선하되 예외업종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그런데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개정 내용
이에 개정안은 “신기술사업자”의 정의 방식을 포괄주의로 개선하되 예외업종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기술사업자”의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함으로써 투자범위를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신기술 및 지적재산권, 융복합·서비스업종 등을 포괄할 수 있.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8.01.3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은(는) 2018.01.3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인 “신기술사업자”가 중소기업으로 한정되고 사업분야에 대하여도 열거주의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어 투자활성화 및 벤처자금 선순환 체계 구축이 제한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신기술사업자”의 정의 방식을 포괄주의로 개선하되 예외업종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기술사업자”의 정의에 중견기업을 추가함으로써 투자범위를 기존 제조업 위주에서 신기술 및 지적재산권, 융복합?서비스업종 등을 포괄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중소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의2). 한편, 현행법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금융상품에 대해 광고를 하는 경우 과도한 채무 또는 신용카드 남용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신금융상품 계약 체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향후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광고를 하는 경우 여신금융상품 이용에 따른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건전한 금융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9제1항제3호).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