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발의자: 정무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17-12-29
요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제안이유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안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나.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함(안 제12조의4). 다.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행하는 보복조치를 금지함(안 제12조의7 신설). 라.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안 제15조의5 신설). 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적용함(안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