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국회의원 의정활동
← 법안 목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가결
정무위원장2017.12.29정무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12.29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은(는) 2017.12.29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금지하며,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하고,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서 등록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안 제6조의2,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나.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을 금지함(안 제12조의4). 다. 가맹점사업자의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행하는 보복조치를 금지함(안 제12조의7 신설). 라.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안 제15조의5 신설). 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적용범위를 보복조치 금지 위반행위까지 확대·적용함(안 제37조의2).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