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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9.04.05국토교통위원회교통·건설

AI 요약Beta

건축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건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기대 효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9.04.05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9.04.05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개공지 등의 관리 내실화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공지 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그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1조제5호의2). 나. 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배연설비의 설치에 관한 법률근거 및 소방관의 효율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위한 소방관 진입창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제2항 및 제3항). 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합자재, 단열재 등 마감재료 및 방화문 등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함(안 제52조의4,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라. 기존 건축물의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9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마. 상습적 위반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가중 범위를 상향 조정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면적 축소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80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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