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19-08-02
요약: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검사관 응시자격에 품질관리사를 추가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기관 임직원 등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검사관 시험의 응시자격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추가하며, 농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에 대하여 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제3항·제4항, 제11조 제3항·제4항, 제24조제4항·제5항, 제99조제3항·제4항 신설) 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및 시설의 취소사유 중 자의적 조치의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처분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2조제1항제9호 삭제) 다. 우수관리인증기관·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의 사망, 양도, 법인 합병에 따른 지위 승계 시 양수인에게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1년간 승계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기준 위반 시 조치 대상을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유통업자로 명확히 하고, 처분 내용에 우수관리인증표시의 제거·변경을 추가함(안 제31조제2항) 마.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농산물검사관 응시자격을 부여함(안 제82조제1항제3호 신설) 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검정 대상에 ‘품종’을 추가함(안 제98조제1항제1호) 사. 농·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의 부정행위자 제재 및 응시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7조제2항, 안 제107조제3항 및 제113조제18호 신설) 아.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함(안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