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관리·감독 규정이 운영됩니다. ⚠️문제점 인증기관 지위 승계 시 행정제재 승계와 검사관 응시자격 등이 미비합니다. 📝개정 내용 행정제재 효과 승계, 검사관 응시자격 확대, 부정행위 제재를 마련합니다. ✅기대 효과 농수산물 품질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발의2019.08.0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19.08.02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수산
AI 요약Beta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인증기관 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검사관 응시자격에 품질관리사를 추가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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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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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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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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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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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림·수산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19.08.0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민간기관 임직원 등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검사관 시험의 응시자격에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을 추가하며, 농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등에 대하여 신고수리 간주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제3항·제4항, 제11조 제3항·제4항, 제24조제4항·제5항, 제99조제3항·제4항 신설)
나.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기관 및 시설의 취소사유 중 자의적 조치의 가능성이 있는 불명확한 처분규정을 삭제함(안 제10조제1항제10호 및 제12조제1항제9호 삭제)
다. 우수관리인증기관·우수관리시설·품질인증기관의 사망, 양도, 법인 합병에 따른 지위 승계 시 양수인에게 종전의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1년간 승계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기준 위반 시 조치 대상을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유통업자로 명확히 하고, 처분 내용에 우수관리인증표시의 제거·변경을 추가함(안 제31조제2항)
마.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농산물검사관 응시자격을 부여함(안 제82조제1항제3호 신설)
바.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검정 대상에 ‘품종’을 추가함(안 제98조제1항제1호)
사. 농·수산물품질관리사 시험의 부정행위자 제재 및 응시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7조제2항, 안 제107조제3항 및 제113조제18호 신설)
아.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에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추가함(안 제1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