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관련 법률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병역법 (대안)(국방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국방력이 강화되고 유공자 예우가 개선됩니다. 발의2017.01.20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병역법 (대안)(국방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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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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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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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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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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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국방·보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은(는) 2017.01.20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관허업 특허 및 허가 등의 취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절차로, 병무청장이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명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범위가 정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관허업(官許業) 특허·허가 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함(안 제76조제3항 신설).
나. 국가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