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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김용태 외 12인2025.07.24성평등가족위원회복지·돌봄

AI 요약Beta

지방자치단체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여성가족부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학업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문제점
중앙 단위의 지원만으로는 지역 자원과 교육과정 연계가 부족하여 맞춤형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져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적응이 촉진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5.07.24
위원회 회부
2025.07.25
위원회 심사
2026.02.05원안가결
법사위
2026.03.30수정가결
본회의
2026.04.23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복지·돌봄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와 복지 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지원, 노인 돌봄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입법 활동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5.07.24 김용태 의원 외 12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을 위하여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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