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0-05-20
요약: 행정사법인 설립 제도를 도입하고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며, 퇴직공무원의 수임 제한 등 행정사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제안이유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사 서비스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현재 행정사 업무를 하는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또한,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확인증의 대여 알선을 금지하도록 함. 그리고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특별자치시를 법에 명시하는 등 행정사와 관련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 강화(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특별자치시장에게 행정사의 업무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10조제1항) 다.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대여 알선 금지 조항 신설(안 제13조 및 제36조제1항제2호) 라.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준수사항 강화(안 제21조의2, 제2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마. 행정사법인 제도의 도입(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3까지 신설) 바.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및 운영(안 제26조, 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안 제27부터 제29조까지 및 안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