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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가결
행정안전위원장2020.05.20행정안전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행정사법인 설립 제도를 도입하고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며, 퇴직공무원의 수임 제한 등 행정사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복잡한 행정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점
행정사법인 제도가 없어 전문 서비스 제공이 제한적이고, 퇴직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와 자율규제 기구가 부재합니다.
📝개정 내용
행정사법인 설립 제도 도입, 대한행정사회 설립 및 의무가입, 퇴직공무원 수임 제한, 신고확인증 대여알선 금지 등을 규정합니다.
기대 효과
행정사 서비스의 전문성과 공신력이 향상되고 이해충돌이 방지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0.05.20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은(는) 2020.05.20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사 서비스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현재 행정사 업무를 하는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또한,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확인증의 대여 알선을 금지하도록 함. 그리고 개별 법률에서 특별자치시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특별자치시를 법에 명시하는 등 행정사와 관련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 강화(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나. 특별자치시장에게 행정사의 업무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시(안 제10조제1항) 다.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의 대여 알선 금지 조항 신설(안 제13조 및 제36조제1항제2호) 라.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준수사항 강화(안 제21조의2, 제2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마. 행정사법인 제도의 도입(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3까지 신설) 바.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및 운영(안 제26조, 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안 제27부터 제29조까지 및 안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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