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병영생활 상담 제도가 있습니다 ⚠️문제점 헌법·법령교육 의무 규정과 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 근거가 미흡합니다 📝개정 내용 헌법·법령교육을 의무화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합니다 ✅기대 효과 군인의 기본권 인식이 높아지고 정신건강이 보호됩니다 발의2026.04.2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2026.03.24대안가결법사위2026.04.22원안가결본회의2026.05.07가결
AI 요약Beta
군인에게 헌법·법령교육을 실시하고 정신건강 상담을 확대해요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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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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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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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6.03.24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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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4.22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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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안전·재난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4.2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34조)
나.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