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국제사회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어획·양륙 정보 관리 체계가 미흡함. ⚠️문제점 어선위치 추적·어획실적 보고·양륙장소 관리·어획증명서 체계가 분산돼 있어 IUU 어업 예방과 어업인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음. 📝개정 내용 5년 기본계획·매년 시행계획 수립,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어획·전재·양륙 실적 보고 의무, 양륙장소 지정·외 양륙 금지, 어획확인서·증명서 발급,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명예감시원 위촉,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5~24조). ✅기대 효과 IUU 어업 예방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 발전·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 발의2026.05.06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2026.04.23대안가결법사위2026.05.06수정가결본회의2026.05.07가결
AI 요약Beta
연근해어업 위치발신·어획·양륙 보고 의무를 도입해 불법어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심사 경과
✓
✓
✓
✓
✓
✓
발의
2026.05.06
✓
위원회 회부
✓
위원회 심사
2026.04.23대안가결
✓
법사위
2026.05.06수정가결
✓
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업·식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농업인의 권익과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줍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식품 위생, 농촌 지역 발전 등 1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대안)은(는) 2026.05.06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하여 불법어업ㆍ비보고어업 및 비규제어업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어업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보고사항 및 이행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을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으로 하고, 연근해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목적규정을 정함(안 제명 및 제1조).
나. 불법어업 등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및 제6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어업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함.
2)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그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시ㆍ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함.
다.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의무(안 제8조)
연근해어업자와 어획물운반업자는 항행 또는 조업을 하는 경우 「어선법」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시켜야 하며,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치를 통지하여야 함.
라. 어획실적 및 전재실적의 보고(안 제9조)
1) 연근해어업자는 조업을 하는 경우 해당 조업일마다 조업업종, 조업시간, 조업횟수 및 어종별 어획량 등에 관한 어획실적을, 어선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산물을 어획물운반선에 옮겨 실은 경우에는 그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에 관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2) 어획물운반업자가 수산물을 전재받을 때에는 출항 전까지 전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을 전재받은 경우에는 전재일시 및 어종별 전재량 등이 포함된 전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양륙장소의 지정 및 양륙실적의 보고(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무역항ㆍ연안항ㆍ어항 또는 항포구를 양륙장소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의 양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2) 연근해어업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양륙한 경우에는 그 양륙장소 및 어종별 총어획량 등에 관한 양륙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근해어업자가 수산물산지위판장에서 수산물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간주함.
바. 어획확인서의 발급 및 전달(안 제14조 및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작동, 어획실적과 전재실적의 보고 및 양륙실적의 보고 등을 적절하게 이행한 연근해어업자에게 연근해어업 어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연근해어업자는 포획ㆍ채취한 수산물을 수산물유통사업자등에게 양도할 때에는 해당 어획확인서를 함께 전달하여야 함.
사. 수출ㆍ수입 수산물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발급 및 제출 등(안 제16조 및 제17조)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산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수출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수출물이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수산물을 어획한 어선 국적국의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아.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안 제1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획실적ㆍ전재실적ㆍ양륙실적의 보고 현황 및 어획확인서ㆍ어획증명서 발급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자.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의 위촉(안 제19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불법어업등의 예방을 위한 지도 및 홍보를 위하여 연근해어업자나 어업 또는 수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불법어업등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차. 벌칙(안 제24조)
제8조를 위반하여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제11조를 위반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륙장소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양륙한 자, 제12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의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3조를 위반하여 양륙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어획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