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0-03-06
요약: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한글로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20.03.06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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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한글로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