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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가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03.06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업·식품

AI 요약Beta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의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한글로 정비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어려운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정 내용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한글 표현으로 정비합니다.
기대 효과
법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0.03.06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농업·식품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농업인의 권익과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줍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식품 위생, 농촌 지역 발전 등 1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는) 2020.03.06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안 제14조).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