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하지만,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감축 효과만 살피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기후 대응이 어렵습니다. ⚠️문제점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예산 사업도 현행 제도에서는 제대로 점검되지 않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개정 내용 지방재정법에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해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효과를 모두 따지고, 배출 증가 사업은 감축 방안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기대 효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탄소중립 방향에 맞게 쓰여 기후위기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발의2024.09.30위원회 회부2024.10.02위원회 심사2025.02.18법사위본회의
AI 요약Beta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시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 영향을 함께 따지는 '기후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입니다.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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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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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2024.10.02
3
위원회 심사
2025.02.18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environment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1명)
공동발의 (9명)
법안 현황 해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4.09.30에 이소영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현재 계류 상태로, 위원회 심사 또는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임기(4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함. 이에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국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혹은 기금운용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그러나, 현재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그 명칭으로 인해 온실가스의 배출효과에 대한 고려 없이 감축효과만 살펴보도록 해 그 취지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사업에 대해서는 감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의 재정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에 미치는 효과를 폭넓게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4조제7호의2, 제36조의3,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24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