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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유용원 외 16인2025.09.17국방위원회외교·안보

AI 요약Beta

방위산업 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상황
방위산업 기술 유출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문제점
외국에 '사용하게 할 목적'을 증명하기 어려워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에서 '고의'(알면서)로 변경하고, 처벌을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강화합니다.
기대 효과
방위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국가 안보 기술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25.09.17
위원회 회부
2025.09.18
위원회 심사
2025.11.27원안가결
법사위
2026.05.06원안가결
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외교·안보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안보와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방력 강화, 동맹 관계, 통상 정책 등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안전에 직결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5.09.17 유용원 의원 외 16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국가 안보를 위하여 방위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고, 벌칙 수준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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