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율이 10%에서 14%로 상향되었습니다 ⚠️문제점 세종시의회는 별도 특별법을 적용받아 비율 상향이 반영되지 않는 입법미비가 발생했습니다 📝개정 내용 세종시 설치 특별법의 비례대표 비율도 14%로 맞춰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2026년 지방선거가 법 취지에 맞게 원활히 진행됩니다 발의2026.04.20위원회 회부2026.04.21위원회 심사2026.04.23수정가결법사위2026.04.23원안가결본회의2026.04.23가결
AI 요약Beta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비율도 14%로 상향하는 입법미비를 보완해요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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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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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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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6.04.23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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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4.23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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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4.23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선거·정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발의 (2명)
공동발의 (8명)
법안 현황 해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6.04.20에 김종민,강준현 의원 외 10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 4. 17.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으로 공직선거법이 제안되어 2026. 4. 18. 제434회 국회(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 법안에는 현행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인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를 100분의 14로 상향하기로 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아닌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는바, 정개특위에서 제안한 상향 비율이 반영되지 않은 입법미비 사항이 발생함.
이에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입법미비 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