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김진표 외 21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3-07-28
요약: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생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4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안이유: 현재 이공계 대학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양성 후 장교로 임관하여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에 대하여 장기적인 인력 활용이 어렵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인력 소요 대응에 미흡함 등 여러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생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4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제235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