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역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문제점 일부 사업이 미완료되고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도 진행 중입니다 📝개정 내용 지원 사업의 기한을 연장합니다 ✅기대 효과 평택시 지역개발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발의2026.04.22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2026.03.24대안가결법사위2026.04.22수정가결본회의2026.05.07가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
국방위원장2026.04.22국방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주한미군기지 이전 관련 평택시 지원 사업의 기한을 연장해요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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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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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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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026.03.24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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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2026.04.22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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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2026.05.07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는) 2026.04.22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지원대책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4년 12월 31일 제정되었음.
그런데 평택시의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고 일부 사업들이 완료되지 않았고,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부진과 용산 잔류 미군시설의 이전 사업이 추진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현 특별법의 존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로 4년 연장하여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의 본격적인 추진과 공여해제반환재산 매각 등을 통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