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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가결
정무위원장2017.12.29정무위원회경제·산업

AI 요약Beta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현행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
⚠️문제점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안)(정무위원장)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기대 효과
경제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7.12.29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경제·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국가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 활동, 공정거래, 소비자 보호 등 경제 전반의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은(는) 2017.12.29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의 범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하고,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및 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이 있는 경우로 확대하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수출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 원인행위로 신설하며, 현행 3배 배상제도의 적용대상 행위에 보복조치(제19조)를 추가하여 수급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원·수급사업자 등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 등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조정절차 종료 및 각하 사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절차 규정 등을 정비하여 분쟁조정절차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경우 수뢰죄 등 공무원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명단공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에 실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술자료의 인정범위를 현행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로 확장함(안 제2조제15항). 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협의 대상사유를 현행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서 “목적물 등의 공급원가의 변동”으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제2항). 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간주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라.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를 금지되는 보복조치의 원인행위로 추가함(안 제19조제2호의2 신설). 마.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원·수급사업자 등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신청시 하도급대금 등 관련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도록 하고, 조정절차를 통하여 조서가 작성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분쟁조정 관련 절차 규정 등을 정비함(안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7까지) 바. 3배 배상제도의 대상에 “보복조치(제19조)”를 추가함(안 제35조) 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36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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