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목록📋현재 상황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기대 효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발의2018.12.08위원회 회부위원회 심사법사위본회의가결
AI 요약Beta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심사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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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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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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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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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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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은(는) 2018.12.08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지난 2005년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였으나, 2008년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부과대상과 부담금액이 대폭 완화되었음.
그러나 2015년 기준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재산과세에서 보유세 비중 역시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과세형평성 제고와 비효율적 조세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률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경감에 관한 예외 허용근거 마련(안 제6조제4항)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경감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안 제9조제1항)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부터 2.7퍼센트까지의 세율을,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6퍼센트부터 3.2퍼센트까지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다.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상한구간 신설 등(안 제9조 제5항 및 제7항)
1세대 1주택자가 1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 세액공제 및 연령 세액공제는 최대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중복 적용하도록 함.
라.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안 제10조)
현행 세부담 상한 비율 100분의 150을 보유주택에 따라 구분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0,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300을 적용하도록 함.
마.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안 제14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75퍼센트부터 2퍼센트까지에서 1퍼센트부터 3퍼센트까지로 인상함.
바. 분납 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안 제20조)
종합부동산세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의 기준을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사.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남용금지 의무 신설(안 제23조)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남용금지 의무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