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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가결
교육위원장2019.10.31교육위원회육아·교육

AI 요약Beta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최대 12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현재 상황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2018년 소청 처리건수가 776건에 달함
⚠️문제점
위원 수 대비 처리건수가 많아 소청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시간강사 포함으로 소청 건수가 더 증가할 전망임
📝개정 내용
위원을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증원하고, 법률학 부교수 이상을 위원 자격에 추가하며, 교원 출신 비율을 2분의 1 이하로 제한함
기대 효과
소청 처리의 신속성과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전문성이 확보됨

심사 경과

발의
2019.10.31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육아·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미래 세대의 교육 환경과 보육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과정, 보육 지원, 학생 인권 등 교육 정책은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은(는) 2019.10.31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증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8년 소청 처리건수가 776건으로 위원 수에 비하여 1인당 처리건수가 많아 소청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고,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함에 따라 향후 소청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을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증원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제2항). 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자격에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를 추가하고,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사람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안 제8조제1항제6호 신설).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