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발의자: 교육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19-10-31
요약: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을 최대 12명으로 증원하고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증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8년 소청 처리건수가 776건으로 위원 수에 비하여 1인당 처리건수가 많아 소청 처리기간이 지연되고 있고,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함에 따라 향후 소청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을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증원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제2항). 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자격에 법률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인 자를 추가하고,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사람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7조제3항, 안 제8조제1항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