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18-01-30
요약: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11월 1일 정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6년 11월 1일 정부가 제출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 2. 14.)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17. 11. 2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제354회국회(정기회)제12차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 12. 1.)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에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형질변경 등을 한 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수준과 형평에 맞도록 하여 형사처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