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발의자: 보건복지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17-03-02
요약: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대안)(보건복지위원장)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 제안이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신용정보 중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보건ㆍ복지ㆍ고용ㆍ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6호 신설). 나. 시·도, 시·군·구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행정시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을 추가함으로써 신설된 행정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14조, 제35조, 제36조 등). 다.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제한함(안 제24조제3항). 라. 지원대상자의 사회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을 실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42조의2 신설). 마.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규정을 삭제(안 제44조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