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7-12-08
요약: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시행을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그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계획 부재, 이전공공기관 등의 주도적인 역할 미흡 등으로 인해 혁신도시가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 육성ㆍ발전하는데 한계가 드러남. 이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 및 추진체계 개편 등을 통해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발전시키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도시건설에 한정되어 있는 법 제목 및 목적규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관한 사항’까지 포괄하도록 변경함 (법 제목 및 안 제1조). 나. 혁신도시 발전 주체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증진하고, 재원확보 및 사업관리 등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지역발전계획 체계를 개편하여 혁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 함 (안 제5조의2). 다.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6조 제2항, 신설). 라.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근거를 마련 함 (안 제29조의3). 마. 현행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을 기관장으로 격상 함 (안 제31조). 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으로 변경 함 (안 제32조). 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목적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일부 세출 항목을 구체화 함 (안 제33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아. 현행 시?도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학연 유치지원센터의 명칭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로 변경하고,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토록 하며, 그 역할을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지역인재 양성 지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안 제4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