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자: 국토교통위원장 외 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19-04-05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철도·항공기 등 탑승 시 편의를 제고하고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에게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객실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이용정보등(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항목에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제17조, 제25조). 아울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탑승설비의 기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는 사항을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동 탑승설비의 표준모델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며,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여객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6조 및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