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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가결
국토교통위원장2019.04.05국토교통위원회교통·건설

AI 요약Beta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

📋현재 상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현행 제도에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정 내용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기대 효과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심사 경과

발의
2019.04.05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법사위
본회의
가결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교통·건설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발의자 정보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된 법안으로, 개별 발의자 정보가 없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은(는) 2019.04.05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여 가결되었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20일 뒤 시행됩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철도·항공기 등 탑승 시 편의를 제고하고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통사업자로 하여금 교통약자에게 탑승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객실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사업자가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이용정보등(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의 항목에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현황’을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제17조, 제25조). 아울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되는 탑승설비의 기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하는 사항을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동 탑승설비의 표준모델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며,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 여객시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6조 및 제30조).
6·3 지방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