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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이은주 외 12인2023.04.24환경노동위원회행정·지방자치

AI 요약Beta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음란물 유포행위자를 추가하여 훈련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을

📋현재 상황
현행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자격을 부여받아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및 공공직업능력훈련시설 등에서 훈련생을 가르치는 사람임.
⚠️문제점
그런데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및 여성 등도 포함되지만 현행법상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외에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소년 및 여성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 내용
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음란물 유포행위자를 추가하여 훈련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34조제5호).
기대 효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심사 경과

발의
2023.04.24
2
위원회 회부
3
위원회 심사
4
법사위
5
본회의

💡이 법안이 왜 중요한가요?

이 법안은 행정·지방자치 분야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정부 운영과 지방자치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 효율화, 지방분권, 공무원 제도 등 국가 행정의 기본 틀을 정합니다.

시민으로서 이 법안의 진행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의 원문과 심사 경과를 확인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법안 현황 해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는) 2023.04.24 이은주 의원 외 12명이 대표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 임기 만료, 발의자 철회, 또는 위원회 부결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심사되지 않습니다.

위 해설은 열린국회정보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현행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자격을 부여받아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기관, 산업체 및 공공직업능력훈련시설 등에서 훈련생을 가르치는 사람임. 그런데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및 여성 등도 포함되지만 현행법상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외에 스토킹범죄나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소년 및 여성 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스토킹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음란물 유포행위자를 추가하여 훈련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안 제34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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