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발의자: 이용호 외 10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2-12-29
요약: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한다.
제안이유: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ㆍ문화재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