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훈식 외 12인
상태: 가결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1-06-30
제안이유: 제안이유 복수의 수탁기업이 있는 경우 보통 어음을 통하여 판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져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대규모 연쇄부도 및 어음사기 등으로 인한 어음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근절시키고자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민간분야에서만 현금 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집행 시 상생결제 방식으로 예산을 집행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주요내용 이에 공공분야에 있어서도 상생결제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이하 협력사들이 조속히 대금을 회수하여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 함(안 제22조제6항 신설).